7급 환경미화직으로 입사한 분의 6급 승급 관련 문의입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 안내 지침에는 7급 채용규정은 나와있지만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사업안내에서는 이미 일반직과 기능직이 나눠져 있고 기능직 3종에서 4년이상 근무시 2종 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안내지침에 관련 규정이 없는 이유는, 7급 채용시 6급 승급이 안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서울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자체 규정으로 승진 가능하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체 규정이라 함은 인사위원회 진행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본 내용은 관리직과 기능직으로 아예 직군이 다르므로, 기능직에서 관리직으로 보직변경을 하는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관리직에 티오가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그쪽으로 보직변경을 할 수 있는데, 승진과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