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 3월-2012. 2월까지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총무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 2015년 2월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후 현재까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지정된 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위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은 어떤식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06. 3월-2012. 2월까지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총무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 2015년 2월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후 현재까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지정된 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위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은 어떤식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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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31쪽 중 20.을 참조하시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될 경우에는 80%인정됩니다.
2. 개별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사람이라면 100% 경력 인정됩니다.
2022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_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협회 혹은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