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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7.04 16:37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4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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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봉획정 관련 데이케어센터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내용 상의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로 경력 인정 100% 가능한가요?

혹시 기관의 설치 근거법에 따라 경력인정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진다면 어떻게 구분되어 인정 가능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2.07.05 11:2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22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_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경력 80%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smg3*** 2022.08.26 16:44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9~20페이지에 보면 노인 이용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주야간보호(데이케어)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있는데 100% 인정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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