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 및 새로운 방향
사회복지사 2급ㆍ1급을 취득하더라도 자격증만으로는 취업은 불가하고, 2급이나 1급이나 요양보호사나 자격증 없는 주부나 복지시설에서는 실무 경험 위주로 채용되는 현실을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알고 있는지요?
1. 하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여도 우대된다고 하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라도 채용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요?
2. 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협회에서나 국가에서조차 실력을 인증해주지 못하고 변별력을 구분 못하는 제도가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단, 한가지라도 취업에 유리하게 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현실은 대부분 자격증과 관계없이 채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에 상관없이 경력 위주 또는 심지어는 일반 주부들과 경쟁력에서도 밀리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요?
4. 사회복지사 정년이 만 60세이면 60세 이상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회비 면제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이 불가한데, 하물며 정년이면 더 취업은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사회복지사 협회를 동호회 수준(경조사 위주의 회칙)으로 협회를 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회칙의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는지요?
5.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으로 세계는 정년 연장( 일본:70세 )이 대세인데, 우리나라도 750만 X세대의 은퇴 시기인 지금부터라도 사회복지 분야부터 정년을 최소 65세로 연장하여 고령화는 노노케어로 극복하도록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시점인데, 현실에서는 20, 30대가 대세고 노인은 수급자 취급받는 것이 현실인 것을 아는지요?
6. 사회복지사 2급이나 1급이나 복지시설에서는 경력 위주로 채용되는데 왜 1급, 2급 자격증을 구분하는지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1급 자격증의 국가 인증제도는 현실에서는 인정해주는 곳은 거의 없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를 계속 이 상태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혹시나 자격증 발급비나 회비에만 눈이 멀어 혹시나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2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