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병가 사용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7월 중순 복부쪽 양성종양 제거수술예정이며 종양의 경우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 수술전까지는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수술 전 병가사용 일정을 확정하고자 진단서를 발급받아 기관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 내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상기 진단으로 전신마취하 로봇 수술 예정으로 수술 후 약 4주간의 안정가료 요함"으로 나왔습니다.
기관 측에서 이전의 병가사용 사례(수술 및 입원기간에만 병가처리)와 '수술 후 약 4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진단의 경우 수술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를 진단서에 명시하여야한다는 사유로 수술 및 입원 기간만 병가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수술 및 입원은 4박 5일 예정이며, 동일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보통 3주~5주까지 회복 후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술 기간 이후 제 제 남은 연차를 사용해도 남은 연차가 많지 않아 회복하기엔 기간이 짧아 걱정입니다.
1. 이같은 경우 기존 진단서의"수술 후 약 4주간의 안정가료 요함"진단으로 질병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입원기간 포함 약 3~4주 간 유급병가 사용이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2. 유급병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안으로 무급병가 등 다른 회복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의 경우 병가사유 발생 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이 가능하며 시설장의 승인 이후 관련서류(신청서, 진단서 등)를 협회로 보내주시면 서류 확인 후 병가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무급병가의 경우도 해당 시설과의 논의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