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도 그렇고 퇴사 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라고 답을 주시는걸 봤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여서 평소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1. 근무하지 않은 퇴직일(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까지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노동인데도 임금을 지급했다하여 분명히 감사 시 지적받고 보조금 환수조치등을 받을 텐데요,
무노동인 퇴직일의 임금이 지급돼도 보조금관리 상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까?
2. 근무하지 않은 퇴직일(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까지가 아니고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급여지급은 마지막 근무일까지 지급하되, 퇴직일은 그 다음날이 되고, 사회보험상실신고는 퇴직일의 다음날로 신고하는
체계가 되면 맞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퇴직일은 무급이 되는데, 무급근로일인지, 무급휴무일인건지 그 날의 성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일의 성격에 따라 만근판단 등 여러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보면 경력인정 시 계약직 계약기간만료일, 군퇴직(전역)일은 포함하게 돼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인정하는 계약직과 군경력 인정과 다르게 인정하게 돼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처리가 다르게 왜 마지막 근무일로 퇴직일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통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인식되는게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처리하고 경력인정과 임금지급도 퇴직일까지 계산하는게 여러 혼란주지 않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처리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5.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위의 여러 혼란을 감수하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퇴직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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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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