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하여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게시판 => 공지사항(당직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적용 안내)에 따르면
2012년도에 연장근로수당은 일 4시간 이내로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현재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하여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게시판 => 공지사항(당직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적용 안내)에 따르면
2012년도에 연장근로수당은 일 4시간 이내로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현재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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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처우개선 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5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직능별로 확보한 예산의 차이가 있어 직능별로 지급 기준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1인 월15시간을 사용하되 연간 120시간정도로 확보한 것으로 들었으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능단체 또는 서울시 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