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및 직전 유산경험이있어 위험, 개인 연차는 없는 상황
유산위험 관련 진단서가 있어도 서울시처우개선 업무처리 내용에 관련 유급병가 내용이 없어
유급병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
혹, 다른 지원제도가 있는지, 또는 무급휴가/ 무급반일근무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정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임신초기 및 직전 유산경험이있어 위험, 개인 연차는 없는 상황
유산위험 관련 진단서가 있어도 서울시처우개선 업무처리 내용에 관련 유급병가 내용이 없어
유급병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
혹, 다른 지원제도가 있는지, 또는 무급휴가/ 무급반일근무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정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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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76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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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9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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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 질의(경력인정) | 호봉 책정 문의 1 | abadoo1*** | 177 | 2022.07.21 |
3775 | 질의(기타) | 시설장 채용관련 1 | sgeg7*** | 272 | 2022.07.21 |
377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문 1 | wndus8*** | 268 | 2022.07.21 |
3773 | 질의(기타) | 월 중도입사 승급문의 1 | hiwend*** | 228 | 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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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 경력 및 호봉 문의 1 | kty82*** | 549 | 2022.07.18 |
37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chajin*** | 165 | 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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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rudvy7*** | 214 | 2022.07.14 |
3760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자 통상임금 중 조정수당 및 정액급식비 지급 관련 2 | ims*** | 19 | 2022.07.14 |
37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bn*** | 199 | 202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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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및 처우 1 | ini02*** | 235 | 2022.07.12 |
3756 | 질의(기타) | 정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luckyse*** | 210 | 2022.07.12 |
3755 | 질의(인건비기준)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shin*** | 160 | 2022.07.12 |
375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1 | thdml0*** | 705 | 2022.07.12 |
375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이직으로 인한 장기근속휴가 포기 1 | wkdal1*** | 351 | 2022.07.11 |
37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pof0*** | 163 | 2022.07.11 |
3751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 직군 외 승급규정이 궁금합니다. 2 | kjk7*** | 636 | 2022.07.11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관련 규정으로 단축근무 신청 및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작성자님의 사항이 2번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노동상담게시판 노무사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