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관련하여,
1.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건가요?
- 가능할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따라 공개모집하지 않고 채용해도 되는건지요?
- 또한, 전환시에 근로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하는건지 중단 이후 재채용의 형태인건지요?(1년미만 퇴직적립금때문에..)
2. 기존 대체인력의 정규직 전환 이후, 공석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공개채용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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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관련하여,
1.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건가요?
- 가능할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따라 공개모집하지 않고 채용해도 되는건지요?
- 또한, 전환시에 근로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하는건지 중단 이후 재채용의 형태인건지요?(1년미만 퇴직적립금때문에..)
2. 기존 대체인력의 정규직 전환 이후, 공석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공개채용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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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1~52페이지에 의거 마항에 해당되므로 공개모집 예외로 판단,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었을 시 공개채용으로 판단(절차에 의해 채용된 사람, 근로고용계약이 채결, 임원 및 운영자개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그 해당직위에 대한 자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에 해당될 경우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다만, 최초 채용하고자 하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1-2. 실질적인 단절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적립금에 이어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사님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548252)
2.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시는 것이라면 공개채용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