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채용 공고(공고기간 : 6/17 ~ 7/2) 후 채용지원자(3명)가 지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채용공고 이후 기관 사정에 의해 직원채용을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여 채용공고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관 임의로 채용공고 절차를 중단(온라인 공고문 삭제)하고,
채용지원자에게 개별연락하여 채용절차 중단에 의한 지원서 반려 통지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채용 공고(공고기간 : 6/17 ~ 7/2) 후 채용지원자(3명)가 지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채용공고 이후 기관 사정에 의해 직원채용을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여 채용공고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관 임의로 채용공고 절차를 중단(온라인 공고문 삭제)하고,
채용지원자에게 개별연락하여 채용절차 중단에 의한 지원서 반려 통지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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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입니다.
해당 질문은 노무상담게시판으로 옮겨드렸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61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