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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6.24 17:14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2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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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1. 어린이집 연장반 담임으로 4시간 30분 근무(30분 휴게시간 예상) 경력은 50% 인정하는 걸까요?

2. 서울숲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노인복지 업무 경력(주 40시간 근무)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인정해도 되나요? 

 

 

  • ?
    admin 2022.06.27 13:53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근거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셨다면,

    경력의 100%가 인정됩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경력기간 계산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하여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87870) p.268-269

     

    2. 요양원 경력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일 경우 -> 시설의 기본인력에 포함되는 인력일 경우 100%인정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일 경우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학고 사회복지사로서 채용되어 근무한경력일경우 80%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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