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 합격한 조리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50인이상 단체급식소)이 아닌
대기업이나 일반기업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의 80%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질의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서울시 기준)의 붙임 5에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신구대비표를 보면,
2019년 현행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해당 경력을 인정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이
2020년 개정에는 ③ 항목이 아예 삭제되었고, 2021년, 2022년에는 ③ 항목 삭제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5에 동종직종이라 함이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 한정된 것인지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