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의 수당 지급기준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반직 근무자(이용시설 근무자 입니다) 최대 월 1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월15시간*12월=180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보조금 지급기준 년 180시간 인지...
2. 최대 월 15시간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지만 년 몇시간을 맞추어 그 시간까지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3. 년 보조금 지급 가능한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최대 15시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말씀하신 180시간의 기준은 명시된바 없으나 관리부처별로 예산상의 이유로 별도 한도를 정했을 수는 있습니다. 처우개선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위 질문 내용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바, 해당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