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해서
※ 대체인력 채용은 단,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수 초과 예정 인정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출산휴가 : 2022년 7월 16일 ~ 2022년 11월 12일
- 육아휴직 : 2022년 11월 13일 ~ 2023년 9월 30일 (10월 1일 복직 예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위와 같을때 대체인력을
2022년 7월 1일 ~ 2023년 10월 31일로 채용을 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시작 및 종료 결원수 초과 총 2개월 이내 가능 여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해당사항은 사회복지관만의 특수한 규정으로 해당 과 또는 해당 직능단체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