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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6.20 13:44

경력인정의 건

조회 수 2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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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 직원분이 개인사유로 2달 무급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속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인건비 및 호봉승급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여서요.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 휴직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
    admin 2022.06.20 17:41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장기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에 의해, 또는 법령에 의해 사용되는 병가 사용시에는 경력인정에 포함되지만 그외의 무급 휴가의 경우는 경력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유급병가 60일의 경우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 사용하시는 것으로 호봉에 포함되지만, 그외의 무급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안으로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휴직에 관해서는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니, 협회는 해석 권한이 없는바 반드시 해당 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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