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3번기관 속해있는 사회복지사로 되어있으면 경력 인정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사 경력 아예 없는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2급자격증 취득후에 1급시험볼라면
2급 자격증 취득후, 1년기간동안 실무경력 있어야지만 사회복지사1급 시험볼수있다는데
장기요양기관 3번기관에서만 일한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자격 없는건가요??? ㅠㅠ
아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보수교육 안받는것도 알고 다 알겠는데
복지사 경력을 아예안쳐준다니....ㅠㅠㅠ 무슨소리인가요 그럼 사회복지사 경력인정도 안해주는 3번기관은 왜 존재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3번 기관에 속한다"는 어떤 의미이신지 이해가 깊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로그인 후 1:1 문의를 통해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경력인정 세부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의 주요심사처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