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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6.19 21:47

사회복지사 경력 (1급자격)

조회 수 34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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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3번기관 속해있는 사회복지사로 되어있으면  경력 인정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사 경력 아예 없는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2급자격증 취득후에 1급시험볼라면

2급 자격증 취득후, 1년기간동안 실무경력 있어야지만 사회복지사1급 시험볼수있다는데 

장기요양기관 3번기관에서만 일한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자격 없는건가요??? ㅠㅠ  

아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보수교육 안받는것도 알고 다 알겠는데

복지사 경력을 아예안쳐준다니....ㅠㅠㅠ 무슨소리인가요 그럼 사회복지사 경력인정도 안해주는 3번기관은 왜 존재하나요ㅠㅠ 

 

  • ?
    admin 2022.06.21 14:3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3번 기관에 속한다"는 어떤 의미이신지 이해가 깊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로그인 후 1:1 문의를 통해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경력인정 세부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의 주요심사처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chlgodus*** 2022.06.22 01:25
    장기요양기관번호가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2번기관은 사회복지시설법으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이고, 3번기관은 장기요양법으로 설립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으로 시작되는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사회복지보수교육도 안받아도 되는기관이고,
    2번기관은 사회복지시설법으로 설립한 기관이라, 사회복지보수교육이 필수대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3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장기요양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경력으로는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전문대 나와서 2급자격증 취득후 1년은 실무기간이 있어야지만 1급 자격증을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3번 장기요양 기관에서 일한 2급자격증 소유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1급 시험 자격 볼 기회가 없는건가요?
    2급 자격증 취득후 1년동안 실무로 직접 일해야한다는데, 이 실무라는것은 꼭 ! 사회복지시설이어야지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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