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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2.06.15 23:18

호봉문의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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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횟수로 8년 개월수로는(15.06~22.01 까지) 개월수로는 80개월 근무했습니다.

군필자이고요. 종사자가 아닌 일반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 또는 근로작업장,보호작업장에서 종사자로 근무하면 몇 호봉이 되는건가요?

 

큰 의미는 없지만 여기저기서 다른 기준을 알려줘서 궁금합니다.

 

  • ?
    admin 2022.06.17 11:37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인정이 100%되는 곳에 해당되나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0쪽 경력인정기준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종사자가 아닌 일반직으로 근무하셨다는 의미를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직능별로 인정구성의 기준은 상이한바 보다 정확한 답변은 자치구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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