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피햐자가 되어 입원을 한 경우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급여를 입원한 만큼(유급병가)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중복이 되면 안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동승한 직원 1명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입원(유급병가)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헙회사에서 자차로 상해처리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안나오고 입원비만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보상금이 안나오는 경우에는 급여를 입원한 일수 만큼 제하지 않고 정상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공무상 사고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우선으로 합니다. 교통사고는 해당 처리가 우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