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에서 총무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몰라서요...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위 사항만으로는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협회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하신 후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 1-1, 16-1, 16-2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