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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에서 총무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몰라서요...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 ?
    admin 2022.06.13 15:54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위 사항만으로는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협회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하신 후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 1-1, 16-1, 16-2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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