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 DB관리자로 1년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및 운영계획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경력인정기준 29번을 보면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의 경력을 80퍼센트 경력인정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는 '독거맞춤복지서비스'사업에서 DB관리자라는 직책으로 서울시 사업을 하였습니다.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저는 서울시소속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몇년전에 제가 일했던 파트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이 부분에 관해 관할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사회복지사업을 했으므로 100퍼센트 인정으로 보는게 맞지 않냐는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다른 구로 이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경력인정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구청 문의가 아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경력인정기준에 제 파트에 대한 경력인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시설의 설치근거 및 사업지침을 확인하시고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명시된 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유사경력(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또는 말씀하신 담당 직책을 29번 항목에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지 해당과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