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신 분의 경력 중 꿈더하기학교(대안학교) 경력이 있으십니다. 직위는 학습실무사로 (업무: 중학부 보조교사)비고란에 발달장애학생 지원이라 써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셨는데 경력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다른 경력들은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되었지만 호봉제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기에 급여와 상관없이 경력 인정되는 걸로 알고있지만 혹시 몰라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대안학교 경력은 경력인정을 위한 근거가 없어 경력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급여 방식과 무관하게 경력인정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