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질의를 남겼고 해당 관련 문의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아래의 유사경력 기준에 따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처럼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경우만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이라고 하면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한 자격증 즉, 건강복지사업 담당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생활체육사 등과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80%의 경력이 인정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강복지사업 담당자였지만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이 아닌 운동처방사로 근무하였다면 이것 또한 80%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자격증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증' 에 해당 될지는 제2조 제1호에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사 등과 같은 자격증'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과에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