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답변이 누락된 것 같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중간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가 발생한 달은 15일 이상 근무 했을 경우, 그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이 10호봉 미만 입퇴사자 모두가 15일 이상 근무일 경우
- 퇴사자 ~6/15 (월 15일 근무) 300/12*6=150
- 입사자 6/16~ (월 15일 근무) 300/12*7=175
한달이 겹쳐져 25,000원의 금액이 초과됨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300,000원이 초과되더라도 입퇴사자 모두에게 지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도합 300,000원 이하로 정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후자일경우 6월 겹쳐지는 달의 복지포인트는 누구에게 지급해줘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해당 내용 서울시에 질의하여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