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은 자녀가 2명인데 각 초등, 중등이라 졸업식이나 학부모 상담도 다 따로 가야하고 총회참석이나 참관수업 등... 미성년자녀 2명에 자녀돌봄휴가 2개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 건의드립니다.
남편이 공무원인데 미성년자녀가 2명일시 총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급여상승비율이나 복지기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데 자녀돌봄휴가같은 양육지원에 관한 부분은 빠르게 변경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조금 더 배려를 해주는 복리규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의 세부 내용중에 말씀하신것처럼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2023년 처우개선 계획시에 논의하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