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경력인정 대상 중 유사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의 항목에 '법무부 보호관찰소(보호직)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어있더라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경력인정 대상 중 유사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의 항목에 '법무부 보호관찰소(보호직)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어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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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위 항목에 해당되시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럼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담당하셔야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해당 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