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및 사업수익금에 대한 자문 요청
대학생창업동아리와 협업 사업으로 클라우드 펀딩 사업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어르신들(경로당어르신)의 작품을 상품화해서 굿즈로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판매를 온라인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판매수익금은 대학생동아리와 기관이 나누어 가집니다.
기관 수익금은 경로당 운영지원금 또는 물품지원으로 집행하려합니다.
이때, [질문1] 수익금 통장을 기관통장으로 하게 되면 법률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집행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법률조항이나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기관통장 수익금 100만원을 대학생에게 50만원 지급, 경로당에 50만원 지급)
질문1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인 경우,
[질문2] 대학생 통장으로 진행하고 추후 수익금을 지정기부금 형식으로 받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예상문제점은 무엇이며, 진행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해서는 협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조금 관리를 받으시는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