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복지관에서 일한지 6년차입니다. 첫해부터 호봉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의 하였으며 그 부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4년 1개월이 인정되어 첫해 5호봉으로 인정된다고 복지관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태 일한 첫해부터 6년이 되는 기간동안의 모든 기본급, 시간외, 명절수당 등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관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시점부터 3년전꺼까지는 소급이 가능한데 첫해부터 하려면 형사고발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위 질문은 노동상담센터로 이관하여드렸으니, 노무사님의 답변 참고바랍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호봉인정에 따른 소급이 어떻게되나요?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