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시설은 법인 산하 시설로,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생활인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 예산이
너무 부족하며,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급여와 퇴직금 간 목간 전용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하는 것 아닌지
두 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