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로
1년2개월 가량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미안 근무중으로 월차를 사용 중인 상황에
육아휴직대체직 또한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위와 같이 노동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처우개선계획에 의하면 자녀돌봄휴가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에 한해 적용되는바,
계약직 등 대체인력의 경우 사용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회원광장 등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협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후생복지제도>
Q1. 계약직 직원의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 휴가 사용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하나, 시설의 운영규정으로 법인 또는 시설장이 정할 수 있음
위 내용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