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에서 2020년 3월 2일 부터 2022년 4월 30일(2년1개월-주40시간)까지 근무 하시면서 겸직으로
어린이집에서 2020년 3월 2일 ~ 2021년 6월 30일(1년3개월29일(주20시간))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10일(2개월10일(주40시간))
2022년 1월 4일 ~ 2022년 2월 28일(28일(주20시간)
2022년 3월 2일 ~ 2022년 4월 30일(1개월29일(주40시간))으로
주 40시간 : 4개월 8일
주 20시간 : 1년 4개월 28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셨는데, 이때 같은 기간에 겸직으로 일한 부분도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_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68p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겸직기간에 데이케어센터는 주 40시간, 어린이집은 20시간 혹은 40시간 근무를 하셨다는데, 실제 혼자서 주60시간, 주80시간 근무를 할수 있었는지? 그리고 근무시간의 중복은 없었는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겠지만, 의문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