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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5.12 10:21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질의드립니다.

조회 수 2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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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안내p15 하단 내용

 

신규채용 공개모집 원칙

신규채용은 직위 관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기존에 공개채용으로 모집한 계약직 직원, 인사위원회 근무평정 후 인사 의결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

 

1. 기본사항(근로계약) 

   -법인 이사장과 법인사무국 종사자, 각 시설별 시설장과 체결

   -산하시설 시설장과 종사자간에 체결

 

질의 1.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인사위원회"를 복지관이 아닌 법인에서 개최해서 발령을 낼 수가 있는지요? 

       2. 4급->3급 승진시 "인사위원회"를 복지관이 아닌 법인에서 개최(법인규정상)해서 발령을 낼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인사권을 법인 이사장이 시설장에게 위임했고 근로계약 자체가 시설장과 되어 있으니 복지관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승진시켜야 하나요? 

  • ?
    admin 2022.05.12 11:4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별도 운영지침으로 해당 직능단체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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