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안내p15 하단 내용
신규채용 공개모집 원칙
신규채용은 직위 관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기존에 공개채용으로 모집한 계약직 직원, 인사위원회 근무평정 후 인사 의결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
1. 기본사항(근로계약)
-법인 이사장과 법인사무국 종사자, 각 시설별 시설장과 체결
-산하시설 시설장과 종사자간에 체결
질의 1.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인사위원회"를 복지관이 아닌 법인에서 개최해서 발령을 낼 수가 있는지요?
2. 4급->3급 승진시 "인사위원회"를 복지관이 아닌 법인에서 개최(법인규정상)해서 발령을 낼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인사권을 법인 이사장이 시설장에게 위임했고 근로계약 자체가 시설장과 되어 있으니 복지관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승진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별도 운영지침으로 해당 직능단체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