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소급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직원이 2016년 6월부터 모친이 만55세 도래가 되었으나, 가족수당 제도 적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청을 못했습니다.
2016년 6월 ~ 2017년 12월까지 (1년 6개월) 지급 받지 못한 가족수당을 소급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없다면, 기관 자부담으로 소급 받을 수 있나요?청구기한 및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과 보조금지급기준은 다를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지급 급여는 3년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