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Q3. 장기근속휴가를 위한 근속기간 산출 시 타법인, 타시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근속
기간 포함 여부
- 장기근속휴가는 서울시 소관의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
- 동일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이 있을 경우
퇴직전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연속된 근로기간이어야 함
- 근속기간내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 위탁시설 근무 중 운영법인의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종사자는 당해시설에서 근로의 중단
없이 계속 근무중인 기간에 한해 새로운 수탁법인의 근속기간으로 합산 가능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 합산 2가지 사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서울소재 동일법인내 산하시설 3곳을 근무기간 단절없이 입/퇴사 및 인사발령으로 근무한 경우, 장기근속휴가 대상자인가요?
해당이 된다면, 만5년 시점부터 5일이 주어지고, 이후 만6년-만9년이내 5일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구분 |
A복지관 |
B복지관 |
C복지관 |
비고 |
법인 |
S법인 |
S법인 |
S법인 |
법인동일(서울) |
근무처 소재지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소재 |
발령형태 |
신규입사 후 자진퇴사 |
신규입사 후 C복지관으로 전보발령(퇴사처리) |
전보발령 (입사) |
시설이동시는 퇴직으로 처리 |
근무기간 |
2012.12.01.~ 2017.12.31 |
2018.01.01.~ 2021.12.31 |
2022.01.01.~ 재직중 |
근무공백 기간없음 |
근속년월 |
5년1개월 |
3년 |
4개월 |
총합산 8년5개월 |
근무단절 여부 |
× |
× |
× |
|
2. 서울소재 동일법인 및 운영법인 변경으로 고용승계 된 산하시설 3곳을 근무기간 단절없이 입/퇴사 및 인사발령으로 근무한 경우, 장기근속휴가 대상자인가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장기근속휴가가 주어지게 되며,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구분 |
A복지관 |
B복지관 |
C복지관 |
비고 |
|
법인 |
S법인(서울) |
D법인(경기도) |
S법인(서울) |
S법인(서울) |
S법인은 동일 |
근무처 소재지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소재 |
발령형태 |
신규입사 |
운영법인 변경으로 고용승계 후 자진퇴사 |
신규입사 후 C복지관으로 전보발령(퇴사처리) |
전보발령 (입사) |
시설이동시 퇴직으로 처리 |
근무기간 |
2011.06.01.~ 2019.06.30 |
2019.07.01.~2019.09.30 |
2019.10.01.~ 2021.07.31 |
2021.08.01.~ 재직중 |
근무공백 기간없음 |
근속년월 |
8년 1개월 |
3개월 |
1년 9개월 |
9개월 |
총합산 10년 10개월 |
근무단절 여부 |
× |
× |
× |
× |
|
상기 2가지 사례시 장기근속 휴가제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동하는 분들의 근속기간을 보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위에 예시에서도 표현해주셨듯이 '자진퇴사'와 '전보발령(인사발령)'을 구분하여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진퇴사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