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2021년에 육아휴직자(3급 10호)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3급 5호)
채용 당시 3급 5호(5월)로 호봉획정 후 7월이 승급예정이나
참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2021.7) p. 10 Q7. 대체인력의 호봉승급의 제한 - 대체인력의 급여를 호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이전에 호봉승급 불가 |
라는 내용에 따라 1년간 호봉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1년이 종료된 시점(현재 5월)에서 호봉승급을 하면(3급 6호) 2개월 후 7월에 호봉승급일인데(3급 7호)
승급예정일에 맞춰 호봉승급 진행이 가능한건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2개월 경과 이전에 호봉승급 불가한 사항이며, 12개월 이후에는 기존의 호봉승급 기준에 의거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