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직원의 경력 인정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 사회복지 시설신고증이 없는 경우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것 같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질의 드립니다.
(질의드린 경력의 시설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은 있으나, 시설신고증은 없는 기관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65 (코) 에 해당되어 80% 인정인건지 질의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검색에서 제공기관으로 검색이 되어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63 (러)에 해당되어 80% 인정인건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 (러)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되시면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다만, (코) 항목은 2022년 복지부 지침에는 해당되오나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는 명시되지 않은 바,
서울시는 2023년 개정 후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