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과 동일한 회계, 행정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을 사회복지사 5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회에서도 ‘사무원’업무에 대해 사회복지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고 하며, 사무원을 관리직으로 대우하며 처우하락과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요?
‘사무원’수가 많지도 않고 절대 소수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바로 예산반영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침이나 앞으로의 정책계획을 살펴봐도 단 한마디 언급도 찾을 수가 없고, 사회복지사인데도 ‘사무원’이라고 사회복지사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우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협회 운영규정상에 사무원 직급이 없습니다.
이에 동일한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제안하셨는지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원 to은 복지부, 서울시 지침상으로는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개별 지침상 상이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하고 있어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서울시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별 직능별로 명시되어 있는 지침들을 모두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개정해야 하는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처우개선 정책을 협의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정책과 뿐만아니라 개별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모든 부서와 지침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복지부의 지침을 거스를수 없기 때문에 개별 지침상의 기준이 복지부 기준이 바뀌어야 바뀔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나 현재로서는 복지부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더욱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입지는 서울시로 한정되기에 더욱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서울시 처우개선 논의과정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