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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협회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과 동일한 회계, 행정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을 사회복지사 5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회에서도 사무원업무에 대해 사회복지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고 하며, 사무원을 관리직으로 대우하며 처우하락과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요?

사무원수가 많지도 않고 절대 소수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바로 예산반영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침이나 앞으로의 정책계획을 살펴봐도 단 한마디 언급도 찾을 수가 없고, 사회복지사인데도 사무원이라고 사회복지사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
    admin 2022.05.09 13:4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우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협회 운영규정상에 사무원 직급이 없습니다. 

    이에 동일한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제안하셨는지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원 to은 복지부, 서울시 지침상으로는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개별 지침상 상이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하고 있어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서울시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별 직능별로 명시되어 있는 지침들을 모두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개정해야 하는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처우개선 정책을 협의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정책과 뿐만아니라 개별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모든 부서와 지침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복지부의 지침을 거스를수 없기 때문에 개별 지침상의 기준이 복지부 기준이 바뀌어야 바뀔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나 현재로서는 복지부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더욱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입지는 서울시로 한정되기에 더욱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서울시 처우개선 논의과정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g*** 2022.05.11 10:39

    사무원보수와 관련해 일관되게 단순히 TO의 문제라고 이제까지 답변해주신 것과 같은 말씀을 주셨네요...

    이해는 하나, 기관에서 꼭 필요한 같은 업무를 하는데,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TO의 문제로 복불복처럼 보수차이가 나는 것이

    협회에서조차 당연한 것이라고 하시면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한 말씀이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현실은 그러하나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같이 답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인정을 위해선 지침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노력하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보면 비록 사회복지사로 인정하지 않을지 언정, 직위는 생활지도원과 같은 직위며 보수도 생활지도원과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기준이상 수준으로 노력하라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무원을 생활지도원직위에서 하향했습니다.

    즉 승진도 불가능한 직위에서 그나마 받던 보수에서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처우가 하락됐습니다.  이는 지침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침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인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보수라도 하향되지 않아야 하는데, 몇 년동안 이 문제에 관한 단 한마디 개선언급도 없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주축을 담당하는 '사무원'의 업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회복지기관의 신뢰받는 행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인데 사회복지행정에 몸 담아왔던게 회의가 들고 후배들에게도 권하지 못하고 다른 일 하라고 합니다.
    차라리 협회에서처럼 '사무원'직급을 없애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해 주시고, 바로 사회복지사 인정이 힘들다면 보수, 직위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처럼, 예전과 같이 5급 생활지도원 보수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
    meal0*** 2022.05.12 16:31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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