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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4.25 12:51

생활시설 직급관련 궁금증

조회 수 2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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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직급 관련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이번에 저희 시설이 4급(선임)TO를 임기제로 시행한다고 하면서 2년마다 4급을 로테이션 한다고 합니다. 저희시설이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길기 때문에 5급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면 4급을 해볼 수는 있겠구나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의문점은 왜 4급만 임기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설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로 통합될 당시 기준으로 3급 받던 사람들은 퇴사할 때까지 3급으로 보존해주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시설의 3급이신 분들은 모두 단일임금체계 이전부터 3급을 받던 분들이고 대부분 3~40대 나이에 정년까지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4~5급 사회복지사들은 3급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 서사협에서 추진했던 단일임금체계 정신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단일임금체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급 아래 직원들은 형평에 맞게 하겠다면서 로테이션까지 하며 아등바등하고 있는 실정인데 3급 직원들은 단지 단일임금체계 이전에 입사했다는 이유로 위에서 관망만 하는 모습이 저희를 매우 초라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합니다. 직원들이 3급은 ‘진골’이고, 저희는 ‘6두품’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 4급 임기제 얘기 나올 때부터 시설장님이 3급은 임기제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리니 그게 시설장님의 의지인 것인지 단일임금체계 될 때부터 합의가 된 상황이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인지 꼭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여쭙고자한 부분은 
1. 제가 이해한데로 서울시 사회복지 임금체계가 모든 직원에게 동등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고 시행된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저희 시설과 같이 현실적으로 3급 TO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4급을 임기제로 시행하는 것처럼 운영진의 의지로 3급도 임기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4급 임기제가 도입되면서 4~5급 직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는데 평직원만의 싸움이 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에 질문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2.04.27 10:59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말씀하신 '4급(선임)TO를 임기제로 시행'하는 것은 단일임금체계를 연구하고 협의, 실행하고 있는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논의된 바 없는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뭐라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는 2011년 당시 서로 다른 13개의 임금체계를 하나로 정리하고, 국가 또는 전문가단체가 인정한 전문자격소지자의 사회복지시설 입사시 9급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정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직급별 TO가 정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이 많고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5급 직원의 승진이 정체되어 있는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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