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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담당자와 이야기 나눈 후 지원대상에 구립시설은 서울시와 논의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이 금일 공지될때까지 지원대상을 아직도 논의중에 있다는 말이 납득이 안되며 처음 사업을 구상할때부터

구립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도 어쩔수 없다는 생각을 하신거지도 궁금합니다?

예전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경우도 시비를 지원받는 시설만 해당되었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 방향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정 누구를 위한 협회인건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복지시설 근무자는 대다수가 구립시설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협회비를 내면서 구립시설 종사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공지가 나오기까지 협의과정에서 지원대상 조차 결정이 안된 사업을 공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매번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회원을 나누고 감정을 건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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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ij0*** 2022.04.25 12:21

    구립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지원했는데 설마안되는건가요?

    협회비는 구립, 시립 구별없이 받고 혜택은 구립시설이 못받는다면,

     누가 구립 시설에서 근무합니까??????

  •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본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 등이 해당되며,

    구립시설이 논의 중이라는 하는 것은 100% 구비로 운영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시설 등에 대해 서울시와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pdf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유형 포함)

    국비시설, 시립 / 구립시설로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등을 보조받으시는 시설유형은 본 처우개선 사업에 해당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
    hih*** 2022.04.25 18:44

    구립시설에 재직중인자는 지원 불가 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항에 기재되어 있기로는 "시립" 제한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구립시설은 서울시와 논의중이라 하셨는데, 논의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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