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요양센터에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경력인정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몇%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가노인요양센터에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경력인정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몇%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센터 홈페이지에는 설치 허가증이 안나와 있는데 따로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센터에 문의 하는 방법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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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설치근거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경우 경력인정 100%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100% 인정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가.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기준으로 근무하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80%로 인정됩니다.
시설의 설치허가증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0p 경력인정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