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종사자 처우 운영 계획에 보면
부양가족의 범위 중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라는 글이 있는데
A-남편 , B-본인, C-남동생(장애인)
일때 B가 C(만19세 이상)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쉼표가 있기때문에 다른문장이 되는건지 뒷 문장이 앞문장을 추가 설명하는건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b를 종사자 본인으로 가정하였을때, 가족수당은 1) 배우자(4만원), 2) 형제자매(장애의 정도가 심한자)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에 대하여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기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 감독받으시는 해당구 해당과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