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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2.04.15 14:24

시술도 병가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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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의 이유로 수술이 아닌 시술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미용목적 아님)

 

내부 규정에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사유로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유급병가제도 지원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담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가 있으면 시술도 병가에 해당될까요?

  • ?
    admin 2022.04.15 14:5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말씀해주신 시술은 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 8p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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