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홍보로 근무한 경력 인정 여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중 26.[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직 직원의 경력인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 온라인, 홍보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적용하여 근무경력 80%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0년 6월11일에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해 업무가 전화되어 입양복지사업을 담당한 경우 80% 적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기준상 26.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양기관의 직원의 자격의 기준을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인력일 경우 경력인정 80%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