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시간외근로 사무직15시간, 교대근무자 40시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전반차 사용 후 13:30분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시간외근로 3시간 인정이 서울시지원기준에 위배가 되는 사항인가요?
노무적인 해석으로는 실제근로 8시간 이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알고는 있으나
만약 노사간에 합의하여 이부분에 대해서 시간외 인정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4시간에 30분 휴게적용을 적용하여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나;;
시간외 4시간 추가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대신 휴게하지않고 퇴근하는건 노사간의 합의가 있더래도 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만약 위의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혹시 오전 8시 45분에 출근하여 12시간근로+휴게시간1시간30분 적용 퇴근시간이 22시 10분에 퇴근을 하게 된다면
회사내 체류시간이 총 13시간25분이나 심야근로 10분근로 환산 15분으로 인정하여 휴게시간 적용 법에 문제가 없는건지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휴게시간이 꼭 지정되어야하는건지;; 위의 상황처럼 이루어져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상담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노무상담은 보조금 집행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답변확인후 서울시 또는 자치구 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59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