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시비및국비로 운영되고있는 위탁법인기관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정신건강센터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사회복지시설신고 이후
매뉴얼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진 상태입니다.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지칭할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자녀돌봄 휴가제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내 대상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로 확인됩니다. 이경우 둘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사용자격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자녀돌봄 휴가제도의 경우 서울시소관 인건비지원 사회복지기관의 정규직원 종사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혹은 회사 내 운영 방침에 따라 권고사항인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처우개선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개별법령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여가부의 소속으로 경력인정 100%인정되는 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시설의 구분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9~20쪽에 해당되는 시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구분 뒤에 해당 법령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기 https://sasw.or.kr/zbxe/data5/587870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후생복지제도는 위에서 설명드린 시설이 당연적용대상입니다. 그외의 시설은 임의 적용을 하실 수 있으나 별도 내부 규정을 만드셔야 사용가능합니다.
정신건강센터는 당연적용대상시설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070-4347-5221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