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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2.04.05 10:49

노사협의회 미설치 관련 문의

조회 수 2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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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저희 사업장은 3기 노사협의회를 설치(임기 : 2019년~2021년)하여 활동하였고,

 

4기 노사협의회 설치(임기 : 2022년~2024년)를 위한 근로자위원 선출을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로 5개월 째 선관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21년 11월, 2022년 3월, 두차례 선거관리위원회 모집 공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모집 안되고 있음)

※ 3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임기만료 후, 4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3개월 간(2022년 1월~3월) 추가활동하다가, 3월말 사퇴함.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선관위 구성은 물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협의회가 미설치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설치에 대한 처벌은 어떤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
    admin 2022.04.07 09:23

    노무상담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59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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