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저희 사업장은 3기 노사협의회를 설치(임기 : 2019년~2021년)하여 활동하였고,
4기 노사협의회 설치(임기 : 2022년~2024년)를 위한 근로자위원 선출을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로 5개월 째 선관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21년 11월, 2022년 3월, 두차례 선거관리위원회 모집 공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모집 안되고 있음)
※ 3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임기만료 후, 4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3개월 간(2022년 1월~3월) 추가활동하다가, 3월말 사퇴함.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선관위 구성은 물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협의회가 미설치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설치에 대한 처벌은 어떤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노무상담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59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