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종사자 후생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기관별 인원수 제한 여부, 지원금액 제한 여부 (예: A복지관에서 10명이 400만원을 신청해도 선착순이면 선정 가능한가요?)
-지원방법 : 서울시와 협회에서 지정한 병원에 한하여 먼저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검사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맞는지요?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인지, 건강검진 예정자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건강검진 휴가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일반건강검진에 해당됩니다.
직장인들은 2년에 한번씩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당해년도에 입사한 직원이라도 공단에서 우편물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1일 공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업장으로 정기 검진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고자 공단에 요청하여 대상자로 포함된 경우 1일 공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는 년1회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건강진단결과서 보관 및 관리)
조리종사자들의 필수사항인 정기검진을 받는 날은 공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4월 6일 선정공고를 통해 우리협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에 대해 서울시와 논의 중으로 조만간 확정되면 안내드리겠습니다.
2. 모든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로 한정됩니다.
당해 입사자라도 위의 조항에 해당되시는 경우 검진이 가능하며 휴가사용도 가능합니다.
개인신청자의 경우 위의 조항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