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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4.04 15:49

사회복지사 경력인정범위

조회 수 6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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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1. 저희 직원채용중인데 지원자중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5-6년정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근무하였음

 

2. 2022년 2월 1일자로(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3. 저희기관에 사회복지사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전의 경력을 5-6년을 인정해서 호봉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월1일자부터 현재까지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2.04.05 11:12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우선 댓글허용이 안되어 있어 수정하여 답변 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30쪽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의 기준에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없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였고 해당 직급이 기본인력 및 인적기준 충족에 해당된다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직일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없이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위의 기준인 기본인력 및 인적기준 충족 유무에 따라서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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