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복지관 계단으로 이동 중 발목을 접질러서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서를 발급해주었고,
수술없이 6주 이상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무가 '시설 안전관리'라서 목발을 짚고 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시설에서는 병가를 부여하고자 하나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p.8 를 보니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시설장이 승인을 하면 병가 부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입원, 수술을 하지 않았기에 병가 부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우선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1.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은 대채인력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명시된 바와 같이 입원, 수술, 입원과 수술로 인한 통원치료에 한하여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업부상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서는 산재신청 등을 통해 보상하고, 공가를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부분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