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시설에서 근무중인 회계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입 직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신입 직원분을 채용하였는데 이번년도에 졸업하시어 아직 사회복지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3월 중순 발급 접수 했다고 합니다.)
경력 산정할 때는 군 경력만 산정하였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예정인 분들은 급여가 나갈 수 있는지요?
4월달에 발급 될 거 같긴한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직일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을경우 보조금으로 급여지급이 어렵습니다. 자격발급이후부터 경력산정 및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일정을 조정하거나(다만, 노무적인 부분은 별도임으로 해당부분은 노동상담게시판으로 통해 질의 바랍니다.) 자체 예산으로 지급 후 자격취득이후부터 보조금으로 집행하실수 있겠으나 이부분은 지자체(관리감독 부서)와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