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급 병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기관에 재직중인 선생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현재 대체인력은 사용하지는 않고 있을 경우 유급 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급병가 기준에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우선됨을 알고 있으나,
이 선생님의 경우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출근하지 못한 5일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부여 해야 하는지,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것으로 예상되어 염려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유급병가의 적용은 대체인력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침내용입니다.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휴가 사용의 경우 휴업급여 보상을 우선으로 해석하고 있어, 대체인력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휴업급여 보상처리를 해야 하며, 유급병가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